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 골목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 85번 길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까지 50m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