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1:5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8번 길에 있는 파리 바 게뜨 광주 운 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쌍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쌍 촌 사거리를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화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대리 운전기사 C이 운전한 피해자 D(39 세)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위 사거리를 통과한 뒤 같은 도로의 4 차로에 정차를 하자, 그 후방에서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놔둔 채 피고인 승용차에서 하차함으로써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