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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노311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제 1 발 언’ 이라 한다) 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1) 2015. 4. 하순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제 1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2) 2015. 5. 중순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①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제 2 발 언’ 이라 한다) 은 며칠 동안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한번에 발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위법하다.

② 또한 피고인 B은 J에게 ‘ 이 개는 동물 농장에 나오는 마약 탐지 견이다‘ 는 취지로 자랑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제 2 발언을 한 적이 없고, ③ 이 사건 제 2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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