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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2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원심 증인 H, J, F, I, G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 실은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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