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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소리쳤을 뿐, 땅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찬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도 다리 부위의 상해는 나와 있지 않다.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항소: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영상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등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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