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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77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해자 외에 사단법인 B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 한다) 대구 지부 회원인 E, F, H, I을 각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E, F, H,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E은 피고 인의 그와 같은 발언이 2015. 8. 월례회에서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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