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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41
모욕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령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B이 자동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와 이 사건 상해인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수면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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