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경 거주지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D 호에서 대구 달서구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9. 11. 3. 경까지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4. 2.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9. 4. 2.’ 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F )를 개통하는 등 연락처가 새로 생겼음에도 2020. 4. 22.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이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의 주민등록 초본 첨부, A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 확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