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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도봉구 B, 201호에 거주하다가 같은 구 C, 402호로 이사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4. 6. 22.까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사본 등

1.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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