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신상정보 중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28.이 되어서야 제출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