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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을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6. 19.경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6. 19.경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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