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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4. 2. 7.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사기 등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2014. 5. 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4. 6. 7.까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개고지명령 결정문 사본

1. 사건진행내역

1. 신규신상정보 제출서 및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사건상세내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05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11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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