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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2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경 수원시 영통구 B 백화점 광 교점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재직증명서

1. 판결문 [ 피고인은 직장이 바뀐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를 교부 받은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상정보 제출서는 상단에 ‘【 】 기본,【 】 변경’ 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 작성자가 최초 작성 시에는 ‘【 】 기본’ 항목에,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 】 변경’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 서를 최초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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