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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8가단203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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