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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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