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2 2020가단522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