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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8가단3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201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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