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8가단3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201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2018. 4.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