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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20가단118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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