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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7.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C 및 농협 D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각 2개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E 및 우리은행 F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각 2개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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