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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통장(B),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7294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우체국 계좌 및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 등을 한꺼번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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