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5,000원을 받고 같은 날 국민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1개와 보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나.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날 기업은행 숭실대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 및 2013. 2.경 서귀포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다.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9. 10. 30. 영등포농협 숭실대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매수한다고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통장 등이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속칭 ‘파밍’, ‘허위의 물품판매’,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보다 먼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파밍’, ‘허위의 물품판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