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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3고정1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238 사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30만 원을 다른 통장으로 받아서 돈을 벌수 있다”고 제의하고, C은 이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14:00경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역 앞 노상에서 C이 개설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고정1239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환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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