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양산시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대구 수성구 D부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낸 다음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0. 1. 3. 09: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앙팅즐팅’ 채팅앱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인터넷으로 필로폰 매매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3. 11:3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지갑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2.71그램, 대마 0.08그램을 보관하고,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0.8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2.71그램, 대마 0.89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1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