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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22.경 필로폰 판매자 B과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7: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 출입구 쪽에서 B이 놓아두고 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필로폰 판매자 B과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25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 쪽 우편함에 B이 놓아두고 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 2018. 5. 하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 2018. 8. 초순 22: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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