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정3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07:40경 김포시 B건물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과 재떨이를 노래방 모니터 아래 벽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테이블이 파이게 하고, 모니터 밑에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흑경 일부분을 긁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1개, 재떨이 1개, 테이블 1개, 모니터 밑 유리 재질의 흑경 일부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위 C 대신 위 노래방을 잠시 관리해주고 있던 피해자 E(3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테이블 및 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