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22: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 3번 방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45세) 과 대화 중 서로 언쟁이 발생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치고, 유리잔과 술이 들어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복도 양쪽 벽을 짚은 채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주전자 및 유리잔,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5cm 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47세) 소유의 쇠 주전자로 D의 머리를 내리쳐 쇠 주전자를 찌그러뜨리고, D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깨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래방에 비치된 소파를 침수시키는 등 총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5, 7,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4, 첨부된 외래 차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 주전자, 유리잔,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