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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1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럭시S7 1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노래방에 손님으로 수차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오후경 위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인 갤럭시A7 스마트폰 1대(피해자 신고가격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위 노래방 인근 철물점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다음, 같은 날 18:40경 위 노래방에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요구하여 그곳 3번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노래방 카운터 쪽에서 돈이 있는지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흉기인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그 수중의 현금 약 28만 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13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양식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고, 2016. 4. 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G의 건물 5층에 있는 숙소를 찾아 와 피해자로부터 위 숙소 출입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6. 4. 21. 새벽경 위 숙소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에서 먼저 나와 위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숙소 출입문 현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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