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0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I(여, 66세)의 좌측 눈에 그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위 주점의 업주인 H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한 점, 그 와중에 1차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과 병을 팔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린 점, 이로 인해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여성들이 놀라 위 주점을 나간 점, 피고인은 위 H이 재차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또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 정도의 거리였던 점(피고인이 2번 테이블이면, 피해자 I는 4번 테이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위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릴 경우 그 파편 등에 의해 주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