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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78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던져 노래방 모니터 액정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모니터 가액이 52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범죄전력에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손괴된 노래방모니터의 시가를 “52만 원 상당”에서 “50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및 D노래주점 직원 E은 “손님인 피고인이 D노래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주점에 다녀간 후 피고인의 방에 맥주 한 병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혼자 있던 위 방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가고 난 후 모니터 액정이 파손된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배상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 합리성이 있고 112 신고 내역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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