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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6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2:00경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관리ㆍ운영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주점 3번방에서 손님인 F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깨진 유리조각이 쇼파에 박히게 하고 얼음통을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고 모니터에 부딪힌 얼음통이 튀어서 온풍기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온풍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6만 원 상당의 쇼파 18개, 탁자 1개, 노래반주기 모니터 및 음향기기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온풍기 1개, 유리잔 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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