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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3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1:47 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 차로의 당 곡 사거리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은 천로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고, D도 같은 무렵에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D의 위 각 차량이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스파크 승용차로 피고 인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2017. 3. 15. 서울 서초구 소재 F 병원에 입원하고 그 무렵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 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7. 3. 21. 개인 합의 금 명목으로 2,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고,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F 병원에 479,010원, 2017. 5. 10. I 병원에 199,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3,36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관악 구청 CCTV 영상 사진, 각 차량 사진 [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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