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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경북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292]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2. 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09:30경까지 대금 48,0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고, 2,000원 상당의 틈새라면 등 35,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2. 3. 13:23경 고양시 덕양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시간 30분간 대금 7,6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고, 1,500원 상당의 참깨라면 등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6]

3. 피고인은 2015. 1. 19. 20:35경부터 2015. 1. 24. 17:4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 등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PC방을 전전하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117,2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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