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58』 피고인은 2015. 7. 21. 18:37경 의정부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마치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제공받고,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465』 피고인은 2015. 7. 4. 1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방에서 마치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600원 상당의 PC방 컴퓨터 사용 기회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587』 피고인은 2015. 7. 21. 01:4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9시간 동안 PC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1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12,4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