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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7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71』 피고인은 2018. 12. 7. 13: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8. 23:05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5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라면, 만두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423』 피고인은 2018. 12. 9. 09:16경부터 16: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그 이용대금 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9. 2. 23. 02:30경부터 같은 달 24. 07:30경 강원 춘천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 또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대금 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만두 1개, 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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