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969』 피고인은 2013. 8. 14. 16:5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V(남, 37세)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16:5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PC방 이용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970』 피고인은 2013. 8. 4. 19:4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주인 피해자 Y(여, 54세)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그릇을 받아 취식한 다음 그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3고정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