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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4 층 ‘D '에서, 목욕탕 세 신사로 일하면서 그 곳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4 층 ‘D’ 직원 휴게 방에서, 근처의 옷가게 ‘H’ 의 종업원이 팔러 온 옷을 피해자 E와 함께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우선 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옷 값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옷 값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 경 옷 값 300,0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였고, 2013. 10. 22. 경 같은 방법으로 옷 값 273,0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73,000원 상당의 옷 값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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