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 빌려주면 3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달 안에 내가 직접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대납금 및 생활비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할 곳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대출금은 1년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들에게 1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각 지고 있는 등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3. 9. 6.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약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2.경 사기 피고인은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생명 등 보험회사 VIP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