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18고정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785』 피고인은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의 여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12.경 위 가게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될 무렵 사금융권 채무, 개인 채무 등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종업원 일을 하면서 받는 월 130만 원 가량의 수입은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관리비,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에게 “들어올 돈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핸드폰이 끊기게 되었다. 핸드폰 요금 15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4,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G로 옷 대금 107,1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9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313,05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