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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7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754】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5부 내지 5부로 계산하여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3억 원 가까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로만 8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채업 및 다단계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여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번의 일시 ‘2011-03-15’은 ‘2011-03-28’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08. 2. 18.경부터 201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56】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 주고 삼겹살 값 정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기왕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함에 따라 2011.경 들어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4,000-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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