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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61』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자동차 수출 소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할인 마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약 7개월 정도 지난 후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F 할인 마트 단말기에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9. 9. 및 2013. 9. 10. 서울 관악구 G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9.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F 할인 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9. 11. 현금 170만 원을 교부 받고 F 할인 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9.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9.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F 할인 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9.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F 할인 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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