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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어 양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을 통한 수익창출’을 내세워 장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유치한 자금의 운용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쇼핑몰 중개회사인 샵포탈 사이트에서 농수산홈쇼핑의 물품을 구매하면 3개월 뒤 결제금액의 2%를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이틀후 결제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늦어도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이틀전까지 전액을 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무렵 피고인들은 장어사업 초기단계라 그로 인한 수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장어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8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2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어사업 운영비나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2. 그 명의 비자카드로 농수산홈쇼핑의 물품 구매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는 등으로 합계금 141,706,98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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