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16경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 운전석에서 사업 비관을 이유로 위 화물차에 불을 내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놓아두었다.
이로 인해 그 불길이 피고인의 화물차 전체로 번진 후 그 화물차 상단으로부터 약 1m 위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 천정에 옮겨붙어 전기배선 등이 수리비 26,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검은색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가 22,069,10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542,76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원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여 그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이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