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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78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아파트 C호에 아내와 별거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D호에 E 등이 현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5:27경 위 아파트 C호에서 다니던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당하고 아내와 별거하게 된 것을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폭발시키고 그로 인한 불이 그곳 거실 천장 및 부엌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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