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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공소장에는 “2020. 3.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3. 10.”의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3: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내가 죽어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베란다에서 신나가 들어 있는 1.5ℓ 패트병 2통을 가지고 와 그 중 약 2.5ℓ를 부엌에 있는 싱크대 앞 바닥에 뿌린 다음 가스렌지로 와이셔츠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의자와 씽크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화재감식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 부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엌 바닥과 거실 등의 벽체, 싱크대 등을 소훼하였다.

방화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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