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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20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1층 안방에서 동거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사용하는 방으로 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C의 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방 천장 및 주택 2층, 3층 외부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층 방(20㎡), D, E 등 7명이 현존하는 주택 2층 및 3층의 외부 벽을 태워,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과 다투고 화가 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름으로써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 및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신체 및 생명에 대한 피해를 입힐 뻔하였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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