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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65,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나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한도 초과 되었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1:0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계속적인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 뭐야 씨 발 경찰들” 이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경찰관 G의 안경을 잡아 채 어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그 옆에 앉았던 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지구대로 이동 중 발과 머리로 H 오른쪽 뒷좌석 차문을 수차례 차고 들이받아 수리비 60,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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