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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판의 경과 원심은 2015. 7. 2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침해한 경찰관들의 공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검사가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절차가 존재하였다거나 그 공무가 적법 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 F으로부터 벗어나고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하는 한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채 증 법칙 위배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와 공무집행 방해 및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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