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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1 2018고단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2:34 경 강원 고성군 B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가 인적 사항을 물어 보자 “ 야, 이 개새끼야. 넌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몰라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0. 22. 23:20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 수갑을 풀어 줘 라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너네

들 내가 다 옷 벗길 거야,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강도 짓을 했냐,

너네

나와서 두고 보자, 네 가 여기 있는 것을 다 때려 부수면 나를 풀어 줄 것이냐.

” 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머리로 위 D 파출소 내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수회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첨부, D 파출소 영상 편집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손상된 TV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으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 함),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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