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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6. 06:30 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 지구대로 동행된 후 같은 날 07:00 경 D 지구대 앞에서 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를 태우려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 씹할 놈 아, 나 집에 간다” 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공소사실 2 항의 “ 제 1의 가항 기재” 는 공소사실의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 제 1의 나 항 기재”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 일 시경, 위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나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약 10cm 가량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용 물건 손상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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