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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8: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필요 없어 ”라고 욕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9:3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 나를 왜 여기로 잡아왔느냐

” 고 말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 차 문이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용 물건 손상과 관련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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